법무부가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특정활동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한 후 이날 최초로 비자를 발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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