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공장·창고 증설 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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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공장·창고 증설 더 쉽게"

농공단지의 건폐율(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가 70%에서 80%로 완화돼 건폐율 제한으로 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단지 안에 새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인구, 세수 감소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며 건폐율 완화에 힘을 실었다.

농공단지 68%(330곳)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인구 소멸 완화와 지역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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