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식사 도움, 이동지원 등 활동 지원 서비스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정보를 안내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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