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 사건을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사 정보 누설 동기나 계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작년 1월 한 변호사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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