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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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 추가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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