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 휴대전화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해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며 지난해 12월19일 영장을 발부받아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 1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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