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KBS수신료 통합 징수' 등 3법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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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KBS수신료 통합 징수' 등 3법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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