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인천광역시와 체결한 '기술중소기업 보증지원 협약'에 따라 올해 4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주사업장 및 공장이 인천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소재·부품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특허권 사업화 기업 △인천혁신Plus(+)기업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협약에 따라 기업당 지원한도는 인천혁신Plus(+)기업이 최대 10억원, 이외의 기업은 최대 5억원이며, 신규보증시 100% 전액보증으로 취급되고 5년간 0.2%p의 보증료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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