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자회사가 30년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불법 유출해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출신 엔지니어이자 중국계 기업 대표 A씨와 설계팀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 퇴사자들을 영입해 세정장비 사업체를 설립한 뒤,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아 78억2000만원에 기술을 양도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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