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로 정부에 이송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초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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