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이후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와 합숙소, 임시교실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 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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