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지역 35∼39세 무주택 청년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가구(7년 이내)에 주택 전세대출 이자의 1.5%를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금액이 130만원에서 올해부터 14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493억원으로 2만5천817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4개 사업으로 2만8천541가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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