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독촉하자 집에 불 지른 6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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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독촉하자 집에 불 지른 60대 긴급체포

충북 제천경찰서는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방 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방화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밀린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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