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쌍방울은 지난 17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1심 유죄판결 중 손해로 인정한 금액 전액 3억2595만원가량을 변제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형석 쌍방울 대표는 "김 전 회장과의 원만한 합의에 따른 피해를 회복했기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채찍질을 통해 법과 사회적 윤리를 지키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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