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전을 받고 블랙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으며 청렴 의무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며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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