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처음으로 특정 활동 비자(E-7)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7월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외국 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