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6개 시군 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입 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도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지역 경제에도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포스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