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모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했다"며 "또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군사 기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대한민국 그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로 현행법상 오직 경찰만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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