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된다.
보훈부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생활조정수당 24만2000원∼37만원과 생계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 등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이 빈틈없는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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