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도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를 상대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9곳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70% 이상 활용한 수산 가공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가격에 따라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보성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등 9곳으로 지난해 행사 때보다 5곳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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