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제주도 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 국내산인 가공품 포함)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1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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