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줍니다" 설맞이 행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제주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줍니다" 설맞이 행사

설 명절을 맞아 제주도 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 국내산인 가공품 포함)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1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