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말부터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따로 살면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된다.
보훈부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24만2천∼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과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약 1만4천 명이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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