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에 쓰이는 비용 한도가 늘고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이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도 10%에서 2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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