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설을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판매 상인이 간편 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고 소비자가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휴대 전화번호를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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