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잠든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 씨는 작년 8월 8일 오전 6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A 씨에게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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