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지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김 지사의 금전거래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과태료 처분 통보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역 모 폐기물 업체의 실소유주 A 씨에게 30억 원을 빌린 뒤 14일 이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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