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영장전담이 아닌 당직 판사가 맡은 것과 관련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에도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하는데 서부지법은 왜 주말 당직 판사에게 맡겼느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외에)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까지 영장전담 법관이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내규를 통해 주말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직 판사가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