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안의 위헌 소지, 특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입장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기존 야당에 있던 특별검사 추천권이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것에 대해 "임명 방식에 관해선 위헌의 소지가 적어졌다"면서도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판단을 밝히진 않았다.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하면 사실상 공소 유지 역할만 하게 된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공판 수행을 전담하는 특검 제도는 그동안 있었던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례적 측면은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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