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여성의 임신‧출산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였지만,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에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시험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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