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국회 측이 탄핵심판의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20일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체포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여전히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 영상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SNS 게시글, 옥중 편지 등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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