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된 국제학교에 대한 민간 매각에 나서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응 차원에서 JDC에 무상 제공한 토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로선 당장 되가져 올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가 지난해 10월쯤 변호사와 법학자 등 12명을 상대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이 중 7명은 영어교육도시 내 미분양 도유지를 2034년 이후부터, 나머지 5명은 2024년 이후부터 환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제주도가 자문을 의뢰한 법률 전문가 12명 중 5명은 영어교육도시개발사업이 부분 준공했을 때부터, 다수인 7명은 전체 사업이 최종 준공했을 때부터 환수 효력이 각각 발생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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