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경찰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출퇴근 시간에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근시간인 오전 7시 30분~8시 50분, 퇴근시간인 오후 9시~오후 11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과 과천경찰서 정문에 각각 순찰차 1대(경찰관 2명)씩을 투입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소속 공무원의 신변 보호 등 협조 요청을 함에 따라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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