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이 오는 6월부터 강력 처벌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도지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 4일부터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령에 따라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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