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난동 후 첫날 서부지법 재판…방청금지·삼엄경비 '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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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난동 후 첫날 서부지법 재판…방청금지·삼엄경비 '썰렁'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불법적인 집단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후 업무 첫날인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예정됐던 재판들이 속속 진행됐다.

이 재판이 진행되던 시간 방청석에는 기자와 다음 재판의 당사자·변호인 등 총 3명만이 앉아있었다.

현재 법원 청사에는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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