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설맞이 31일 특별휴가…직원 80% 최장 9일간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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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설맞이 31일 특별휴가…직원 80% 최장 9일간 휴무

경기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준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연휴 직후인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에 분산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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