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천4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고 그 금액이 8천400억원에 이르는 등 매우 큰 금액"이라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고 이 사건으로 거액의 범죄 이익을 거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서울과 일본, 홍콩 등지에서 공범들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천400억원을 도박 금액으로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