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의 ‘특별휴가’ 조항에 근거,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 부여에 따라 직원들은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경우 열흘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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