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세 고충 해소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왕시, 지방세 고충 해소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의왕시가 20일 지방세 고충 해소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및 마을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