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증거인멸 우려 있어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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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증거인멸 우려 있어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접견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접견 금지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접견 금지 조치는 윤 대통령의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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