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접견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접견 금지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접견 금지 조치는 윤 대통령의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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