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준.(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면적과 분양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침체한 대전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대전의 인허가 건수는 46건에서 10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시장 위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악성 미분양 확산도 지역의 해묵은 과제가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급과 수요를 높이기 위한 길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결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게 우선이다.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도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