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0일 2025년 설 연휴를 맞아 전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9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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