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양이 C군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 돈을 벌어다주면 만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29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강간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여 조건만남을 하게 해 그 대가를 취득하려나 취하려 해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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