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탄핵심판 '사상 초유 2중 재판'...尹 반발할듯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형사재판·탄핵심판 '사상 초유 2중 재판'...尹 반발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 51조(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를 근거로 탄핵심판 정지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까지 장고를 거듭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18일 이후 대통령 몫인 재판관 2명 지명권을 행사할지도 불투명하기에 법원과 헌재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절차를 모두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