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올해 1월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톡에 가입된 경우, TS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도래 시 총 4회에 걸쳐 검사 수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발송된 전자문서를 통해 언제든지 재확인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해 검사 기간 경과(미필)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TS는 자동차검사 수검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전자문서, 알림톡, 우편 등 4가지 방식으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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