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호텔에서 8억4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의 거래는 중국인 환전상의 중개로 이뤄졌으며 A씨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약속한 현금 10억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피해자들은 A씨 지갑에 7차례에 걸쳐 8억4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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