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앞서 내란 범죄자 사면 방지법을 발의한 김승원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다.”고 비판하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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