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전용 60㎡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없앨 것으로 전해졌다.
쉽게 말해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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