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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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전용 60㎡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없앨 것으로 전해졌다.

쉽게 말해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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