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차 멈추고 잠든 30대…음주 측정 3차례 거부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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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 멈추고 잠든 30대…음주 측정 3차례 거부해 실형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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