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복수의결권 도입‧시행…대규모 투자 가능해졌지만 稅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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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복수의결권 도입‧시행…대규모 투자 가능해졌지만 稅부담 여전

올해 1월부터 복수의결권이 시행된 가운데 벤처업계에서 개정안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바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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