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복수의결권이 시행된 가운데 벤처업계에서 개정안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바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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