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대엽 행정처장은 사태 당일 입장문을 통해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폭력 사태를 저지른 행위자들과 ‘선동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이번 사태를 ‘내란동조세력’의 ‘법원침탈 폭동’으로 명명하며 맹렬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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